□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의 철회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전송사실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중계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본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송요구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② 전송요구앱을 통하여 전송요구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상세안내)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 >> My PDS >> 이용안내
● 마이데이터사업자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마이데이터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② 해당 마이데이터앱을 통하여 전송요구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상세안내) 각 마이데이터앱의 안내를 따름
● 마이데이터사업자 외 다른 금융기관 등 앞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정보수신자가 제공하는 전송요구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가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송요구앱 다운로드 및 서비스 가입
③ 전송요구앱에서 ①단계에서 가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④ 전송요구앱을 통하여 전송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 가능
※ (상세안내)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 >> My PDS >>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