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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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1. 1. 금융소비자보호 규칙 제정

    당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칙(내부규정)을 제정하였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교육,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 상품개발 지침 (주요내용 요약)

    1. (1)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2) 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합니다.

    3. (3)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4) 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5. (5)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시

      •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3. 3. 상품판매 지침 (주요내용 요약)

    1. (1) 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2) 중요내용 설명의무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3. (3) 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4)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여신지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5. (5) 적합성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6. (6) 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활용하고, 당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