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
군인 / 군무원(군인공제 회원) |
특징 |
군복무 10년 이하 군인 / 군무원 대상 생활보조 대출(중사 이하, 대위 이하, 7급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기간 |
최장 60개월 |
이자부과시기 |
해당월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리 |
4.9%(1년 단위 변동금리)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급여공제), 전역 및 퇴직 시 일시상환 |
제출서류 |
신분증, 최근 급여명세서, 약식 자력표, 군인공제회원증(정밀심사 여부에 따라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부대비용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
기타사항 |
* 대출신청 : 24시간 365일 가능* 송금시간 : 영업일 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영업 외 시간(18시 ~ 9시 이전) 및 주말, 공휴일 신청 시, 익영업일 9시부터 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