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점에서는 고객님의 대출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정보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여신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와 같은 상품을 제외한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비대상 상품
-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신차할부, 오토리스, 리스, 일반할부, 내구재 할부, 팩토링, 투자금융 등
*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 예시 :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신용대출, 오토론/할부, 중고상용 오토론/할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구분, 행사요건 순으로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행사요건
가계대출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신용평가회사(NICE,KCB) 신용평점 상승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는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대출 및 보증채무 등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ㆍ재산증가 •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대출당시에 비해 신용평가사의 신용 평점이 상승 한 경우
☞ 금융회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당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등을 금리인하 평가시 활용됩니다.

※ 금리산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행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

• 대표번호(1522-2299) 접수 및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 모바일 환경설정에 서식 확인이 어려울수 있으니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PC를 이용해 주기시 바랍니다.

결과 안내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접수일(증빙서류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회신 드립니다.
※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시에는 별도로 결과안내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 안내

고객님께서 비금융거래정보(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하시면 보다 나은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평가회사(나이스, KCB) 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 차주의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최종 심사 결정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수용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여신 조건변경 재약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