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하는 질문)

  1. 1. 대출을 신청하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2.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캐피탈 홈페이지 방문 또는 대표번호 1522-2299로 전화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 대출을 받고 싶은데 한도가 얼마인가요?

  4. 상품마다 한도가 다르므로 ’한국캐피탈 홈페이지-금융상품 안내’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5. 3.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6. 당사 거래고객 중 추가자금이 필요한 고객님들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 4. 오늘 대출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8. 개인대출의 경우 신청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당일 또는 익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9. 5. 금리우대 사업자론은 아파트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10. 금리우대 사업자론은 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11. 6.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12.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해당 금융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및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요청한 법인)
      - 철회가능 금융상품 : 대출상품
      -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능(단,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2) 행사가능 기간 및 요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약철회 기간 이내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반환 필요
        · 이자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 부대비용 :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인지세,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3) 철회신청 방법
      - 당사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 대출계약철회권 접수
      - 당사 고객센터(1522-2299)
    <유의사항>
    * 청약철회 기간 이내 대출원금, 기간이자 및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셔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7. 금융거래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4.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시며 당사 대표 전화번호 1522-2299를 통해 팩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팩스발급 수수료 별도)
  15. 8. 직장인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6. 개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17. 9. 대출금 중 일부만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18. 네,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19. 10.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20.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상환기간 동안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징수하는 위약금 혹은 수수료를 말합니다.
  21. 11.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22. 1)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2) 채무자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3)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에 사망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4)회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 의거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고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어 여신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