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
주거용 공동주택(APT 및 주상복합,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아파트 : 시세 1억원 이상 / 주택 : 시세 6,000만원 이상)※ 본 상품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설정상품입니다. |
특징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소유 및 공동소유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최대 72개월 (거치기간 포함)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및 만기시점 12개월 단위 연장 가능 |
대출방식 |
송금식 |
대출금리 |
7.4% ~ 15.9% (LTV, 고객신용평점, 원금유예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2.0%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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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유예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특정 상환방법은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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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정밀심사 여부에 따라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부대비용 |
* 근저당설정비용 : 회사 부담 / 근저당해지비용 : 본인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 경정비용 등 일부비용 본인 부담)*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
기타사항 |
* 대출신청: 24시간 365일
* 송금시간: 영업일 9시 ~ 18시(주말, 공휴일 제외)
※ 영업 외 시간(18시 ~ 9시 이전) 및 주말, 공휴일 대출 신청 시, 익영업일 9시부터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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