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상용차량(건설기계)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한 상품

기본정보

기본정보 - 대상, 대상차종,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상환방법, 대출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차종 - 상용차 : 카고 등 화물차 및 특장차량
- 건설기계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로더, CPC 믹서트럭
- 버스 : 25인승 이상 버스
대출한도 - 담보대출 : 차량시세(DB가격)의 80%이내
- 환승론 : 상동 or 타사 완납금액
대출금리 및 수수료 - 대출금리 : 6.4~19.9%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율 : 0 ~ 2.0%(대출금리별 차등적용)
- 연체이자 : 약정금리 + 최대 3%(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납입일 : 매월 신청한 납입일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이내
기타사항 - 근저당설정비용 : 회사 부담 / 근저당해지비용 : 본인 부담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연대보증인 순으로 정보 제공
개인(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목별과세증명원(재산세), 재직증빙서류(or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최근3개년도),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목별과세증명원(재산세), 재직증빙서류(or 사업자등록증)
  • 대출 계약 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hankookcapital.co.kr)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 보유 등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41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 - L1h - 06596호( 2025.05.21 ~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