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아래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가계대출은 기업이 아닌 가계가 생계유지 등의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는 신용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점수 및 재산사항 등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이며,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실행되는 대출로 통상적으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1.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확인 )
<민원·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대출이용과 신용도의 관계는?
→대출상품 이용 시,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확인 )
Q.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에 적용되며, 세부 적용은 개별 약정내용에 따릅니다.( →`3. 수수료 등 비용부담´확인 )
*예) 1억원을 중도상환(적용요율: 2%)할 경우, 고객은 최대 2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함
Q.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 및 금액에 따라 인지세,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등 비용부담´ 확인 )
*설정상품 취급 시 설정 해지비용은 고객이 부담
<원리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금에 연체이자율(최고 연체이자율 : 20%)이 적용* 되며,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10. 연체정보 등의 등록´확인)
*예) 연체원금이 1천만원인 경우, 최대 월 연체이자 164,383원(연체이자율 20% 적용 시)이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당사 홈페이지(www.hankookcapital.co.kr) 및 고객센터(1522-2299)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의 변동 유무>
-고정금리 : 대출성상품이 실행될 때 결정된 금리가 한 번 결정되면, '약정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 대출성상품이 실행될 때 결정된 금리가 결정되더라도, 대출성상품의 약정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일정 주기마다 달라지는 금리'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코픽스연동금리, 금융채연동금리 등 )
※일반적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변동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고정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기라고 해도,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예상 대출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유불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상 대출기간, 향후 시장금리 전망,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참조 )
<금리의 산출 및 변동근거>
-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약정금리는 ① 원가요소와 ② 마진(목표이익률) ③조정금리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원가요소(① )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원가들을 산정합니다.
-기준금리(①+② )는 이러한 원가요소(① )에 목표이익율(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조정금리(③ )는 프로모션 등에 따른 추가 혜택 등으로 인해 가산되는 금리로, 기준 금리에 더해져 실제 약정금리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대출금리(약정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료>
( ) 원
일부 상품(햇살론, 보증부대출 등)의 경우 보증기관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1회성으로 부담하시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 필요)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
[만기 1년 이상]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이상]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이란?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
자동차, 주택 등에 근저당 설정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설정 시에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해지 시에는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발생 시, 고객이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채권최고액X국민주택채권 할인율)(대출일 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이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규상 주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받고자 하는 고객은 당시에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8, 동법 시행령§ 8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 §6 및 [별표 1] 8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여부 확인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예시: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 경우,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설정 시 등)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예시: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 경우, 본인 소유 부동산 설정 시 등)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 원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 원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 원
→고객과 금융회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인지세액: 비과세
-대출금액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액: 7만원
-대출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인지세액: 15만원
-대출금액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35만원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금전 및 재화,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 또는 원리금 등 상품에 맞게 기입)의 납입>
고객님께서는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원리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 제공 시, 원리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자동이체로 원리금 납입 시,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지정한 납입일의 오전 9시 이전 청구되며, 업무시간 내에 출금되므로 그 시간 내에 원리금 잔액이 있어야 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납부가 이월되며, 연체 시에는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됩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원리금 납부 및 휴일(공휴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은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계좌는 당사 고객센터(☏1522-2299)을 통해 변경 가능하지만, 자동이체일 3영업일 전 변경하실 경우에는 익월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납부금은 결제일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예시)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 11,074,560원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1회~24회 461,440원
- 고객이 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예시)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24개월(거치 12개월 포함)
상환방식 : 거치식 분할상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 11,549,796원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1회~12회 83,333원(이자)
13회~24회 461,440원(원리금)
- 고객이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예시)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 11,999,992원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1회~23회 83,333원(이자)
24회 10,083,333원(원리금)
<주요 상환방법에 따른 특성 비교>
특징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금균등상환
- 매월 대출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거치기간 선택
'거치식 대출'을 선택하시는 경우
- 거치기간(예: 1/2/3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을 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합께 납입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거치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거치식은 선택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치식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 시 상환 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 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 상환이 시작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 도래 시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하여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신용도 등 고려하여 연장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순으로 고객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적용됩니다.(연체가산이율은 연3%) 다만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30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원금 5천만원(월 944천원 분할상환),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오토론의 분할 상환금 944천원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연체발생~30일분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944천원)x연 8%(5%+3%)x30/365
= 6,207원
연체기간: 연체31일~60일분
연체된 잔여원금(5천만원) x 연 8%(5%+3%)x30/365
= 328,767원
*분할상환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기준이 다르게 적용(약정이자 상환기일 14일 경과 시 기한 이익 상실)됨에 따라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금액이 위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 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즉시 상실하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 합니다.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될 대출을 하나라도 아니한 때 등(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유)
-금융회사의 서면통지가 도달한 날 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 주요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30일간(기업인 경우 14일간)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담보권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 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 내 근저당권설정비용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공여,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입니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나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되며, 동일 금융회사와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후에는 면제됩니다.
-고객이 중도상환 등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등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하고 가상계좌를 발송합니다. ( 납부 시 해지 처리 진행 )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등기설정/말소비용, 감정수수료, 인지세 등)을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실 경우 당사 대표번호(1522-2299)를 통해 중도상환 금액 및 해지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등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 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간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 됩니다.
①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②'연체정보등'정보(연체사실 등),③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등(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말함) 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다만 금전, 재화, 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 로부터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말함) 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 됩니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를 말합니다.
*금융회사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최초 심사에 비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변경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의 제한(거부)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
- 1. 금융회사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 는 제외)
-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채무조정 지원
-고객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외 유용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대출 계약 시 기재하신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 계약 후 시설자금으로 활용 등)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 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상단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본 상품을 연체하셨을 때에는 연체원금에 대해 연체이자율(예: 20%)이 법정최고금리 내에서 적용되며, 연체원금이 1천만원일 경우 연체 발생 시에 최대 월 연체이자가 164,383원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① 아니오
-본 상품을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시는 경우, 정해진 요율에 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중도상환하시는 경우(중도상환수수료율 2%로 가정), 최대 1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대출상품의 중도 해지가 가능함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① 아니오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① 아니오